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7.

    네,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납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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