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운영 시 교재·교구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재·교구 구입 증명서, 영수증, 계산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교육기관이나 구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학회비에 대한 증빙으로 계산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있는 비영리법인이 학회비를 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