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운영 시 교재·교구 구입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17.

    공부방 운영 시 교재·교구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재·교구 구입 증명서, 영수증, 계산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교육기관이나 구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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