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 제20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미국인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한국금융연수원이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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