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한미조세협약 제20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미국인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한국금융연수원이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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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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