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 시 수입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7.

    퇴직금 중간정산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됩니다. 만약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실제로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로 간주됩니다.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약정이 무효가 된다면,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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