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는 지급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봉사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