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제조업을 하는 청년창업가도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1. 17.

    네, OEM 제조업을 하는 청년 창업가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창업가로서 OEM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 시점의 연령, 사업장 소재지,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시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통신판매업 등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창업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등 최대 40세까지 인정)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지, 내 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외 100%, 수도권 내 50%)
    2. 업종 및 사업자 등록: OEM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액 감면 적용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로는 OEM 계약서, 신분증 등이 있으며, 샘플 제작 영수증 등도 추가 확인 서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이전 및 업종 변경: 창업 후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첫 창업 여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업 등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OEM 제조업을 처음으로 창업하는 경우라면 첫 창업으로 간주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세 유형: 제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 등록은 소매 전자상거래 등 다른 업종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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