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대표자 변경 시 경비 계좌이체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시 경비 계좌이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 계좌의 명의 변경이나 신규 계좌 개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시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계약서 수정: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대표자 변경 내용을 반영한 동업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동업계약서, 변경될 대표자의 신분증 및 도장,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계좌 처리: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용 계좌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 신고 시 반영: 변경된 대표자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비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대표자 변경 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모든 경비 지출 및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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