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시 경비 계좌이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 계좌의 명의 변경이나 신규 계좌 개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시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대표자 변경 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모든 경비 지출 및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