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3천만원을 받는 대주주가 연말에 배당금 1억원을 받았을 때,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 1억 3천만원을 받는 대주주가 연말에 배당금 1억원을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배당금 1억 원 중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8천만 원은 연봉 1억 3천만 원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1억 3천만 원의 연봉과 1억 원의 배당금을 합한 총 소득에 대해 35% 또는 3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배당소득세: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총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배당금이 1억 원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2천만 원까지는 15.4%가 적용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24%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 3억 원 초과: 38%
연봉 1억 3천만 원에 배당금 1억 원을 합하면 총 소득은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35% 또는 3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3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근로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최종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주주 여부: 질문자님은 '대주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 달리 배당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주주 기준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