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양도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사 거래 가격 참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유사한 거래 가격을 참고합니다.
홈택스 승용차가액조회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승용차가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