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식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 시 외부평가업체를 사용할 경우, 회계 및 세무상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고 외부평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상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적용 시 외부평가업체를 통해 공정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회계 및 세무상 절차에 따라 반영해야 합니다. 재평가로 인한 증가는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감소 시에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재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또는 즉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 절차 및 유의사항:

    1. 재평가 대상 자산 선정: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유형자산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이 대상이 되며, 재고자산 등은 제외됩니다. 회계정책으로 유형자산의 하위 계정과목별로 적용 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가액 산정: 외부평가업체를 통해 재평가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측정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명확한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정부 공시가액을 대용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회계처리:
      • 재평가로 인해 자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은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 재평가로 인해 자산 가치가 감소한 경우, 과거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그 잔액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과거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소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4. 감가상각: 재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재평가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는 재평가 직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주석 공시: 재평가 관련 사항은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 공정가액 측정 방법, 재평가 주기, 재평가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 등이 포함됩니다.

    세무상 절차 및 유의사항:

    1. 재평가차익의 과세: 세법상 유형자산 재평가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상 재평가로 인한 증가액은 세무상 익금으로 보지 않아 즉시 과세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재평가 모형을 인정하지 않고 원가모형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평가로 인한 장부가액의 증가는 세무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정: 회계상 재평가로 인한 평가증액은 세무상 익금불산입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평가감액은 세무상 손금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3. 외부평가수수료: 외부평가업체에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관리비(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이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재평가 주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3년 또는 5년 주기로 정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재평가 주기와 관계없이 세법 규정을 따릅니다.

    종합적인 유의사항:

    • 회계와 세무상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평가 모형 적용 시 회계와 세무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외부평가업체 선정 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재평가 모형 적용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2. 국제회계기준 제16호(IAS 16) ‘유형자산’
    3.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회계처리방안 검토사항 (신연식,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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