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회사계상액이 5백이고 상각액이 7백일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유보 2백이 발생하는 이유가 업무용승용차의 강제상각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적게 계상한 차이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11.
결론적으로, 업무용승용차의 회사계상액이 5백만원이고 상각액이 7백만원일 때 발생하는 2백만원의 차이는 업무용승용차의 강제상각 규정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며, 이 적은 금액만큼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1년에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계상액과 법인세법상 한도 비교: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감가상각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상한 5백만원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인 800만원보다 적습니다.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5백만원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 800만원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5백만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7백만원을 상각액으로 계산했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 범위 내에 있으므로 7백만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상각액이 7백'이라고 하신 부분이 회사가 실제로 계상한 금액인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회사가 5백만원을 계상하고 7백만원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으로 본다면, 5백만원을 손금산입하고 2백만원은 추가로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적게 계상한 차이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강제상각 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강제상각 규정은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