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실제 수출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구매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화가 공급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의 발급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 간의 관계가 중요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확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실제 수출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해당 구매확인서에 명시된 공급 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시점에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을 초과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