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후 실제 수출이 지연될 경우,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실제 수출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구매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화가 공급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의 발급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 간의 관계가 중요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확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실제 수출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해당 구매확인서에 명시된 공급 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시점에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을 초과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확인서의 효력: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유사하게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구매확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면 해당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재화의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후 실제 수출이 지연되더라도, 재화가 구매확인서에 명시된 공급 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시점에 공급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구매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어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영세율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구매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이 경과한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일반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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