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법인세법상 인정 한도액 7백만원에 미달하여 차액 2백만원을 손금산입하면 회사의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이는 추후 이월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5. 11. 1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연간 800만원이며, 700만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액 200만원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회사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나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 연간 800만원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400만원)
    2. 차액 200만원 손금산입 시 효과: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회사의 소득금액은 감소합니다.
    3. 이월: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손실 또한 이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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