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1.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사 시에는 중간정산 시 지급된 퇴직금과 최종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지급' 항목에, 최종 퇴직금은 '최종' 항목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근거:

    1. 퇴직소득세 합산 신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동일 연도에 최종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중간정산 시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함입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중간지급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최종란: 최종 퇴사 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기재합니다.
      • 총지급액: 중간지급란과 최종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도 중간정산 내역과 최종 퇴직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지급 등' 항목에, 최종 퇴직금은 '최종' 항목에 입력합니다.
    4. 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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