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사 시에는 중간정산 시 지급된 퇴직금과 최종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지급' 항목에, 최종 퇴직금은 '최종' 항목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근거: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