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통근 시간 증빙을 위해 교통카드 외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1. 11.
실업급여 신청 시 통근 시간 증빙을 위해 교통카드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필요합니다.
- 사업장(근무지) 이전·전근 확인서: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퇴사 확인서: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지도 서비스 화면 캡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거주지와 사업장 간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하는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 원거리 인사발령 확인서·인사발령장: 사업장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부양가족 관련 서류: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합가 전·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통근 시간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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