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시 기존 건물에 대한 분개 방법을 알려줘.
2025. 11. 11.
건물 철거 시 기존 건물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장부금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철거 비용은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에서 철거된 부산물 판매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근거:
사용 중이던 건물 철거 시:
-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 철거 비용은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이는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자산의 제거와 관련된 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신축 목적 토지 취득 및 기존 건물 철거 시:
-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에서 철거된 부산물 판매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 이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부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예시 (사용 중이던 건물 철거 시):
건물의 장부금액: 100,000원 (취득원가 3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00원)
철거 비용: 10,000원 (현금 지급)
구 건물 철거 분개: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110,000
- 대변: 건물 300,000 / 현금 10,00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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