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시점 및 주택 가액: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주택: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방 저가주택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