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외에서 1991년 08월 07일생이 내일 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0.
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내일 창업하시는 1991년 08월 07일생이시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당시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요건: 2025년 11월 11일 창업 시, 만 34세이므로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이라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시므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기타 세법상 의무 이행 요건(사업용 계좌 개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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