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내일 창업하시는 1991년 08월 07일생이시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당시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기타 세법상 의무 이행 요건(사업용 계좌 개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시 고용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월세를 매달 말일에 계좌이체로 보내고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이제라도 결제를 자리톡으로 카드결제하면 문제가 되나요?
학생 비자로 아르바이트 시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