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중과 대상:
중과 제외 대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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