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주택 멸실 이전 (조합원 입주권 상태)

    • 취득 대상: 주택 (유상 취득)
    • 적용 세율: 기본세율 (1% ~ 3%)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멸실 이후 (조합원 입주권 상태)

    • 취득 대상: 토지 (유상 취득)
    • 적용 세율: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 이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준공 이후 (완공된 아파트 취득 시)

    • 재개발 조합원: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별도)
    • 재건축 조합원: 총 건물 신축 공사비를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나누어 조합원 분양 면적을 곱한 금액에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별도)

    참고 사항:

    • 원조합원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전용 60m² 이하 75% 감면, 전용 60m² 초과 50% 감면)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또는 신축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1%~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율은 개인의 주택 보유 수, 취득 시점,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세법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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