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원 무형자산을 2025년 10월 27일에 취득하고 월할상각할 때 2025년 10월 31일자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2025년 10월 27일에 취득한 370만원의 무형자산에 대해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월할 상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무형자산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개월치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상각하며, 일반적으로 5년(60개월)을 많이 적용합니다. 따라서 1개월 상각액은 370만원을 60개월로 나눈 61,667원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 대상 자산: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질문하신 무형자산은 취득가액이 370만원으로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상각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 등은 5년(60개월)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월할 상각: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27일에 취득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개월분을 상각해야 합니다.
    4. 월 상각액 계산: 월 상각액은 취득가액을 총 내용연수(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70만원 / 60개월 = 61,667원입니다.
    5. 회계 처리: 2025년 10월 31일 결산 시, 차변에 '감가상각비' 또는 '무형자산상각비' 61,667원,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 또는 '무형자산상각누계액' 61,667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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