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명만 있어도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5. 11. 10.

    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하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근로자의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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