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납 후 회사에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1. 10.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귀하의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후, 해당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개인적으로 이 비용을 대신 납부하셨다면, 이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단순히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상환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신, 귀하께서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때는 해당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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