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비상근 고문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근 고문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보수의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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