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때의 세무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측면에서는, 판매장려금이 사전에 약정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지급하는 측에서는 '지급수수료' 또는 '판매촉진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며, 수령하는 측에서는 이를 '영업외수입' 또는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지급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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