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는 변경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25년 7월부터 변경된 상한액이 2026년 1월부터 다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7월에 조정된 상한액은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며, 2026년 7월부터 다시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