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삭제 요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5. 11. 10.

    전자신고 삭제 요청은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 메뉴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재신고는 기존 신고서를 조회하고 삭제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을 통해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 중이라면 재신고 시 최종 제출분이 반영되므로 별도의 삭제 요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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