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창업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비수도권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이거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아지며, 창업일로부터 5년간 혜택이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에 적용되며, 건설업이 아닌 디자인·컨설팅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만 34세 이하) 및 비수도권 창업 시 감면율이 100%에 가깝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창업일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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