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회계처리는 퇴직급여로 처리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재무 상태를 나타내므로, 실무상 편의성, 자료 집계의 용이성, 내부 관리자 보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급여로 분개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시점에 '퇴직급여' 계정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분개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 방법은 회계와 세무상의 기준이 달라 설정 금액과 지급액의 구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최종적으로는 퇴직급여 비용과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동일하게 계상되므로, 실무상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과거부터 비용 처리해오던 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므로 퇴직 시점의 비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