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광고선전용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일반 상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광고선전용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