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대표이사 개인 명의 대출금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10.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금이 법인의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명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입증: 대출금이 법인의 사업 운영 자금, 투자, 또는 특정 사업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의 입출금 내역, 사용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명확한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의 주체가 법인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법인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 대표자 개인 명의의 대출이라도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4. 적정 이자 지급 및 회계 처리: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과도한 이자율이나 무이자 대출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증빙 자료 보관: 대출금의 입출금 내역, 사용처 증빙, 차입 계약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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