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근로자성 입증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동거하는 친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 친족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인사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근로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급여 지급 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근로 실태 자료: 출근부, 출장부,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4. 기타 자료: 타 사회보험 가입 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도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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