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자금 대여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결정됩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비율입니다.
만약 법인이 외부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한 금액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으로 조달된 경우, 또는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