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자금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될 때, 더존 프로그램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줘

    2025. 11. 10.

    법인 간 자금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경우,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천징수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자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자 정보 입력: 더존 프로그램의 '퇴직/사업/기타' 메뉴에서 '기타(이자배당) 소득자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대여해 준 법인의 정보(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와 소득 구분(비영업대금의 이익, 코드 122)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2. 이자 소득 자료 입력: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이자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3. 원천세 신고: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이자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회계 처리: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에서는 관련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를 진행합니다.

    참고: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자 수령 시 비영업대금에 따른 이자로 원천징수(25%)해야 합니다.
    • 금전 대여 시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등) 이상을 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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