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2025. 11. 10.
네, 간이과세자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더라도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임대인(오피스텔 소유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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