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 분기 또는 매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소득 합산: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장의 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처리: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 필요경비: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관련 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장의 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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