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 용역은 면세 대상이지만, 전기요금과 같은 운영 비용은 과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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