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불 후 급여와 상계 처리 시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급여 가불 후 급여와 상계 처리 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급여 가불액은 회계상 '종업원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추후 급여 지급 시 해당 가불액을 차감(상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1. 가불금 발생 시 회계 처리:

      • 직원에게 급여를 가불(선지급)하는 경우, 이는 회사 자금을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회계상 '종업원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직원이 100만원을 가불받은 경우 (차변) 종업원대여금 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00,000원
    2. 급여 지급 시 상계 처리:

      • 정상적인 급여 지급일에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가불받은 금액을 차감(상계)하여 지급합니다.
      • 이때, 급여 총액에서 가불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보통예금 등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예시: 직원의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이미 100만원을 가불받은 경우 (차변) 급여 3,000,000원 / (대변) 종업원대여금 1,000,000원 예수금 (원천징수세액 등) XXX,XXX원 보통예금 1,800,000원 (300만원 - 100만원 - 예수금)

    참고:

    • 급여 가불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회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출산, 질병, 재해 등)에 가능합니다.
    • 가불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정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선급하는 가불금 등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급여 가불 시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인가요?
    급여 가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가불 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 가불 시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