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추가적인 실업급여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인 실업급여 혜택이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고령자 등'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수급자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령자 등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당시의 연령, 그리고 퇴직 전 평균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정보는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50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해지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