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양수도 인정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여부 불분명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국가에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