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쿠팡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4대보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쿠팡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업 회사에 부업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쿠팡에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이는 근로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쿠팡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업 회사에서 가입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되어 부업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 및 노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될 경우, 본업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쿠팡 풀필먼트와 로지스틱스 등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일수를 조절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절차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쿠팡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일정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쿠팡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기 전에 4대보험 가입 조건과 본업 회사와의 관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