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결혼하여 주소지를 분리한 경우,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로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되는지?
2025. 11. 10.
네, 동생이 결혼하여 주소지를 분리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형제자매로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부양 사실 입증: 동생이 결혼하여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귀하가 동생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생활비 송금 내역 등)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 만약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동생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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