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종 코드 525105 (통신판매업 - 해외구매대행)에 해당한다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감면 신청서를 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