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 발생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대표자 인정상여 발생 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 원천세 신고: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인정상여 발생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소득처분'으로 신고 구분을 선택하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금액과 추가 납부할 소득세를 A04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인정상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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