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매출세금계산서를 11월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1. 10.
8월에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11월로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정 발행하는 날짜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넘어서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8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11월로 수정하는 것은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지만, 수정 발행 시점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한 달(8월)의 다음 달 10일(9월 10일)을 넘어서는 경우(예: 9월 11일 이후에 수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8월 10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7월 31일로 수정하여 8월 21일에 수정 발행하는 경우라면, 신고기한 이내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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