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계산 시 파견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2025. 11. 10.
직원 수 계산 시 파견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결론: 일반적인 법규 적용 시 파견직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에는 포함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이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에 따라 사용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도급받은 근로자도 직원 수 계산 시 포함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 사업주와 파견 사업주 중 누구의 근로자로 보나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직원 수 계산에 파견직이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