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계산 시 파견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2025. 11. 10.

    직원 수 계산 시 파견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결론: 일반적인 법규 적용 시 파견직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에는 포함됩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이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에 따라 사용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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