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투자 ETF 투자 시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0.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투자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손익통산이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포함)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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