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가 직고용하여 파견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10.
결론적으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 일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파견법을 위반하여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의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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