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가 직고용하여 파견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10.

    결론적으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 일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파견법을 위반하여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의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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