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11월에 재발행 후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부가세 확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10.
8월에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11월에 수정 발행하여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이를 지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 여부 및 수정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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