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치료비 외에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사용은 법인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종류(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