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서 치료비 기부금 외에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운영비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0.

    네,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치료비 외에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사용은 법인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공익법인 회계기준: 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일반관리비용에는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무관청의 종류(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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